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.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들은 보호를 받던 환경에서 벗어날 때 경제적 지원이 절실합니다.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지원대상 및 기준자립정착금 지원의 주요 대상은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아동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입니다. 특히, 2024년 2월 9일 이후 시행되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만 18세가 된 자부터 지원이 적용되므로, 이 법령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각자의 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