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.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들은 보호를 받던 환경에서 벗어날 때 경제적 지원이 절실합니다.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지원대상 및 기준
자립정착금 지원의 주요 대상은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아동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입니다. 특히, 2024년 2월 9일 이후 시행되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만 18세가 된 자부터 지원이 적용되므로, 이 법령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각자의 자립을 위한 기회를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지원 내역 및 제공 방법
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자립정착금이 지원됩니다.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최소 1,000만원 이상이 권장되며,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초기 생활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자립정착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, 1회성 지원입니다.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초자산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신청 방법 및 문의처
자립정착금의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 직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보건복지부의 웹사이트(www.mohw.go.kr)에서도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결론
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에서 퇴소한 아동들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.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해당 정책을 활용하여 삶의 기반을 다지고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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